의료비 지원 - page 25

25
제주대학교병원
세이브더칠드런
☎ 02)6900-4432∼3,4415 / 팩스 02)6900-4499 / 이메일
121-881 서울 마포구 창전동 169-2
이주아동의료비지원사업
지원질병
입원 및 수술치료가 필요한 모든 소아질환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미등록 이주아동, 국적취득 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난민지위포함(
단,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자에 한함)
지원범위
의료비 지원
1인 최대 400만원(1회 지원 원칙)
지원안내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청(팩스, 우편, 이메일로 신청가능)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기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진단서, 여권사본(부, 모, 아동), 전월세계약서사
본,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사본(해당자 한함), 건강보험증 혹은 기타 의료공제회 증명
서 사본, 아동사진, 난민관련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지원절차
1차 상담 → 서류접수 → 2차 상담 →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 → 병원으로 공문 발송
지원결정소요기간
구비서류접수 후 10일 이내
민간기관사업
1...,15,16,17,18,19,20,21,22,23,24 26,27,28,29,30,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