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15

한국유방건강재단
☎ 02)709-3900 팩스 02)709-5589 이메일
140-871 서울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2층
유방암 수술치료비 지원
지원질병
유방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유방암여성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자녀를 둔 여성
지원범위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 이후 발생한 유방암 수술 및 치료비 지원(일반실기준, 식대 포함)
지원안내
신청방법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담당자의 추천서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병원 협조요청공문,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중간계산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재산세과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자 서약서
지원절차
병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의 1차 상담 → 서류접수 → 의료비지원여부 결정 → 병원
으로 지원결정 통보
지원결정소요기간
구비서류접수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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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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