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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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국가지원사업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의 암은 조기진단이나 예방이 어렵지만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고 치료성적
(5년 생존율)도 70%를 상회하며 치료 후의 삶의 영위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국가책
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질병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이 소아암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범위
법정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의약품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의료비, 가발구입비, 치과관련 보철치료비 등)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비 3,000만원 까지)
지원안내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신청주의)
구비서류
지원신청서(환자용), 진료비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의사소견서(해당자)
지원절차
보건소로 등록신청 → 읍·면·동 소득 및 재산조사실사 → 보건소로 결과 통보 → 보
호자에게 지원결정 통보
지원결정소요기간
신청후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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