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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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국가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내용
입원 및 수술비, 산정 진찰, 자녀 외래비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18세 미만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범위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중 50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안내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사회사업실 내원
구비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진단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지원절차
협력병원 사회사업실 1차 상담 → 서류접수 → 제주도청 의뢰 → 의료비 지원 여부 결
정 → 병원으로 공문 발송
지원결정소요기간
구비서류 접수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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