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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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민간기관사업
사랑과 행복나눔 재단
☎ 02)783-9191 / 팩스 02)783-9009
150-86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11층
심장병 수술 및 시술 지원
지원질병
심장병
지원대상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 장애인(1-3급) 및 국내 거주 환자만 가능함
국내거주 외국인 신청가능하나 불법체류자는 불가
협력병원에서 수술하였을 경우에만 지원가능(타병원의 진단서 제출가능)
지원범위
의료비지원
1인 최대 500만원, 1회 지원원칙
심장병 시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역자 및 자녀는 최대액 지원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신생아는 3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지원안내
신청방법
협력병원 입원 수술시에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목사 추천서(교인일 경
우), 급여사본(3개월분),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1매
지원절차
병원 사회사업팀 1차 상담 → 서류접수 → 현장조사 →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 → 병원
으로 공문 발송
지원결정소요기간
구비서류접수 후 1주 -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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