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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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민간기관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02)2261-2293 / 팩스 02)2261-2294 / 이메일
110-726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9 청계11빌딩 12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질병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에 고시된 질환
*의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참조 :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
지원범위
1인당 최대 300만원내 의료비 실비 지원
입원·수술비 및 희귀의약품(최대 300만원), 외래·재활치료비 및 검사비(최대 100만원)
희귀의약품 : 식약청 허가 의약품,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제원제외항목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지원안내
신청방법
협약병원 사회복지팀(사회복지사)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의료비지원 대상자 추천서(재단서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진단
서(진료소견서), 그외 해당자 제출서류(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지원절차
희귀난치성질환자 → 협약병원 사회복지팀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주1회) → 협약병
원)전국 60여개)
지원결정소요기간
신청후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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