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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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외국인환자를 위한 희년공제회
(도내유일 협력병원)
지원자격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는 희년의료공제회 회원으로 가입
(제외대상 :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치료목적 입국자)
회원의무
회비 납부
회원구분
가입비 월 회비(6개월 이상 납입)
6개월 선납(가입비 포함)
개인회원
10,000원
8,000원
58,000원
가족회원
(부부 및 20세 미만 자녀)
10,000원
(가족중 1인만)
7,000원
52,000원
- 회비 납입이 한 달이라도 밀린 경우 진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회비 납입이 90일 이상 밀린 경우 밀린 회비 전액 납부한 후 90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진료비만 지원합니다.
- 회원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협력병원 이용
-희년의료공제회 회원은 희년협력병원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협력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지원절차
병원 사회사업실 내원 후 회원카드 제출 → 희년공제회 자격여부 확인
지원대상 :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저개발국 유학생(단, 국내건강보험 가입자 및 자기과실로 인한
사고,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1인 상한선 300만원(외과수술, 심장수술, 화상환자의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안내
- 신청방법 : 협력병원 사회사업실 신청
- 구비서류 : 응급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희년의료공제회 회원증 사본, 여권사본, 환자병상사진
(E-mail:jmfk@hanmail.net)
- 지원절차 : 협력병원 사회사업실 상담 및 서류제출→희년공제회 심사→심사결과 통보
- 지원결정소요기간 : 서류접수 후 2주 이내
제주대학교병원사업
회원가입안내
외국인근로자 및 저개발국 유학생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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