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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민간기관사업
새생명지원센터
☎ 02)2077-3961 / 팩스 02)7122-333 / 이메일
121-805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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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국가지원질환 제외)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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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의 환아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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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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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지원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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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확정 전월부터 소급적용가능하며, 진료비 미납부액에 한함.
지원안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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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보호자가 기관에 직접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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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원신청서, 환아가정 상담기록부, 진료병원진단서, 진료비임상소견서, 세목별과
세증명서, 재산관련 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본 각 1부 등), 소득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소득확인서
등), 부채증명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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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보호자 신청 → 1차 상담 → 서류접수 → 매월 1회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 → 의
료비 및 약제비영수증을 기관에 제출 → 보호자 통장으로 송금
지원결정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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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접수 후 1개월 이내 / 접수기관 : 매월 1주 금요일 / 심사 : 매월 3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