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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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민간기관사업
새생명지원센터
☎ 02)2077-3961 / 팩스 02)7122-333 / 이메일
121-805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질병
희귀난치성질환(국가지원질환 제외)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환아
지원범위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료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지원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
지원 결정 확정 전월부터 소급적용가능하며, 진료비 미납부액에 한함.
지원안내
신청방법
환아 보호자가 기관에 직접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지원신청서, 환아가정 상담기록부, 진료병원진단서, 진료비임상소견서, 세목별과
세증명서, 재산관련 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본 각 1부 등), 소득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소득확인서
등), 부채증명서
지원절차
환아 보호자 신청 → 1차 상담 → 서류접수 → 매월 1회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 → 의
료비 및 약제비영수증을 기관에 제출 → 보호자 통장으로 송금
지원결정소요기간
구비서류접수 후 1개월 이내 / 접수기관 : 매월 1주 금요일 / 심사 : 매월 3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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