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18

18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민간기관사업
사랑과 행복나눔 재단
☎ 02)783-9191 / 팩스 02)783-9009
150-86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11층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지원질병
생명의 위급성이 판단되는 질병으로 수술을 원하는 경우
수술을 통해 수술 및 치료전보다 일상생활능력의 향상 및 자립생활이 가능한 경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60세 이하만 신청 가능)
경제적 상황: 임차보증금이 서울 9,000만원 그 외 지역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범위
의료비지원
1인 최대 300만원, 1회 지원원칙
현장조사, 판정회의를 거쳐 차등지원
지원안내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복지관,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목사 추천서(교인일 경
우), 급여사본(3개월분),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1매
지원절차
병원 사회사업팀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1차 상담 → 서류접수 → 현장조사 →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 병원으로 공문 발송
지원결정소요기간
구비서류접수 후 1주 - 2주 이내
1...,8,9,10,11,12,13,14,15,16,17 19,20,21,22,23,24,25,26,27,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