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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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민간기관사업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1137 / 팩스 02)719-6329
137-902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10 라성빌딩 8층
개안수술비 지원
지원질병
백내장, 녹내장, 망막증, 사시 등의 눈질환(단, 사시는 10세미만의 환자만 지원)
백내장: 안과전문의의 진단 및 눈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받고 수술
요한 환자
녹내장 등 기타 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받고 수술요한 환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안과적 수술로 시력회복 또는 실명예방이 가능한자
지원범위
의료비지원
1인 최대 150만원, 1회 지원원칙
개안수술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사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6인실기준), 식비 등
지원안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과를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개안수술신청서, 안과진료소견서(진단서)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과 1차 상담 → 시군구청/보건소 구비서류 취합 및 발송
→ 서류접수 → 재단의 2차 상담 →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 → 병원으로 공문 발송
지원결정소요기간
구비서류접수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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