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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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국가지원사업
129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
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
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질병
중한 질병 또는 사고로 수술, 중환자실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질환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국가
가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범위
의료비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최장 2회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고 93만원(4인기준), 최장 6회 지원
주거지원: 국가/지자체/타인소유의 임시거소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지원안내
신청방법
시, 군, 구청 129긴급복지지원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
구비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중간계산서, 현장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지원절차
지원신청→시군구 사회복지사 현장확인 → 지원여부 결정 → 병원으로 공문 발송
지원결정소요기간
신청 후 5일 이내 현장확인 및 지원여부 결정
기관주소 및 연락처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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