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00 ~오후 4: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진료예약
초진 : 전화예약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방문 -> 접수 ->
초진 및 진료상담 -> 치료예약 -> 수납
재진 : 예약시간에 ‘제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직접방문, 진료
※ 전화예약은 대표번호 064-717-1114 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치과 치료비 지원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치과영역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장애인복지카드)
- 치과영역경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장애인복지카드)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장애유형 | 장애등급 | 장애유형 | 장애등급 |
---|---|---|---|
뇌병변장애 | 1~6급 | 뇌전증장애 | 2~4급 |
지체장애 | 1~3급 | 지적장애 | 1~3급 |
정신장애 | 1~3급 | 자폐성장애 | 1~3급 |
※ 중복장애인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본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위의 대상자에 한하며, 구비서류 미지참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