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환자 권리장전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 인간존중, 지식창조, 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분들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환자의 권리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치료에 최선을 다할 의무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료정보 제공의 의무
환자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료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치료계획 협조의 의무
환자는 의료진을 존중하며 치료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공공질서 준수의 의무
환자는 병원의 제반 규칙을 지키고 다른 환자의 편의를 존중해야 한다.
진료비 지불의 의무
환자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