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00 ~오후 4: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진료예약

초진 : 전화예약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방문 -> 접수 ->
        초진 및 진료상담 -> 치료예약 -> 수납

재진 : 예약시간에 ‘제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직접방문, 진료

※ 전화예약은 대표번호 064-717-1114 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치과 치료비 지원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치과영역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장애인복지카드)
  • 치과영역경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장애인복지카드)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유형 장애등급
뇌병변장애 1~6급 뇌전증장애 2~4급
지체장애 1~3급 지적장애 1~3급
정신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

※ 중복장애인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본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위의 대상자에 한하며, 구비서류 미지참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