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발급동의서외래진료시
입원진료시
제증명/진단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 |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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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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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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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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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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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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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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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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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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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1층 제증명발급창구 (T.064-7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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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발급
건강증진센터에서 접수 후 발급
건강진단서 종류 및 발급비용은 본 홈페이지 진료 안내 비급여 진료비>제증명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