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발급절차
외래 진료과+병동
진료과 확인 필요한 과 : 정신건강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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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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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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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는 입소증명서, 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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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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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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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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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조부모, 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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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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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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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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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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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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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 시,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확인서 양식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구비서류 참고사항
-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하므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 1매~5매 : 1매 당 1,000원
- 6매 이상 : 1매 당 100원
운영시간 안내
- 평일 09시 ~ 18시
- 토/일요일, 공휴일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