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블라인드 채용」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진료)교수 모집공고(종합검진센터 영상의학과)
「2025년도 블라인드 채용」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진료)교수 모집공고
공고번호 : 제주대학교병원 제2025 - 56호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진료)교수 모집전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급여 수준
- 채용분야 및 인원
진료과 |
지원분야 |
구분 |
인원 |
지원자격 |
종합검진센터 |
영상의학과 |
임상교수/ 진료교수 |
1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급여수준 : 제주대학교병원 규정에 준함
나. 응시자격(임상교수에 한함)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무 군복무자인 경우 복무 기간 별도로 산정)에 채용분야의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1인저자·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포함하여 연구실적물 참여인정율 200% 이상을 충족한 자
※ 연구실적 참여인정률 ⑴ 1인 저자 : 100% ⑵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70% ⑶ 공동저자(2인) : 50% ⑷ 공동저자(3인) : 40% ⑸ 공공저자(4인이상) : 30% ⑹ SCI(E)의 주저자인 경우 가중치 1.5 |
- 제주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3.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5. 3. 6.(목) ~ 2025. 3. 19.(수) 18:00 까지
-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ytkang80@naver.com) 중 선택
- 응시원서 방문접수처 :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717-1074)
- 응시원서 우편접수처 : 63241 제주도 제주시 아란 13길 15(아라1동)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및 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가능)
4. 구비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 (임상교수) 연구실적물 목록(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및 초록사본 각 1부
* 연구실적물 목록파일(hwp) 별도 e-mail 제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합격예정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자 채용서류는 파기예정
※ 기재사항 중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5. 전형일정
- 면접일정 : 개별 유선 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 통보
6. 응시자의 유의사항
- 합격자 중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적합 자와 병원근무에 부적절한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자는 합격이 취소됨.
- 신원조사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총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일체 출입할 수 없음.
-기타상세사항은제주대학교병원총무과(☎064-717-1074)또는진료행정과(☎064-717-109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5년 3월 6일
제주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