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전일제 계약직 및 단시간 계약직(장애인_검진안내 및 업무보조 등) 블라인드 모집공고
제주대학교병원
전일제 계약직 및 단시간 계약직
(장애인_검진안내 및 업무보조 등)
공개채용 모집공고
공고번호: 제주대학교병원 제2024-204호
제주대학교병원 모집전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
직무 |
모집 인원 |
응시자격 |
비고 |
계약직 |
검진안내 및 업무보조 등 |
1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종합검진센터 |
계약직 (단시간) |
검진안내 및 업무보조 등 |
1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종합검진센터 |
계약직 (단시간) |
병원안내 등 |
1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재활의학과 |
▶ 공통사항
①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②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③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성에 한함)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계약기간 및 급여수준
직종 |
직무 |
계약기간 |
급여수준 |
계약직 |
검진안내 및 업무보조 등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정규직 결원 시 정규직 임용 |
계약직(원무직) 7급에 준함 |
계약직 (단시간) |
검진안내 및 업무보조 등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계약직(원무직) 7급 1호봉, 근무시간 비율에 준함 |
계약직 (단시간) |
병원안내 등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계약직(원무직) 7급 1호봉, 근무시간 비율에 준함 |
※ 단시간 근로자 급여지급 관련: 본봉 및 제수당(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등) 지급 시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
□ 전형절차 및 일정
응시지원서 접수 |
➜ |
면접전형 (블라인드 면접)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신체검사 |
➜ |
채용 (근로계약 체결) |
▶ 전형별 평가기준
구분 |
내용 |
응시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유무 확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면접전형 (블라인드) |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대상자: 응시지원 서류 제출자 - 면접전형 100%(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심사기준: 직무적합성 75%(의사소통, 문제해결,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25% ※ 면접전형 취득 총점 60점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가점이 부여되며,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는 가산점 확인용으로 활용됩니다.
▶ 응시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7. 31.(수) ~ 2024. 8. 6.(화) 12:00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jnuh1075@jejunuh.co.kr) 중 선택
- 방문접수처: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 064-717-1073)
- 우편접수처: 63241 제주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1동)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
※ 방문접수의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가급적 삼가 부탁드립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가능
※ e-mail접수 시 「제목」 및 입사지원서 「지원분야」 란에 직종과 직무내용을 반드시 기술
ex) 계약직(전일제)-병원안내 등
▶ 면접전형
- 일자: 2024. 8. 8.(목)
- 장소/시각: 응시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 통지(접수마감 익일 문자 안내 예정)
- 전형내용: 블라인드 면접
※ 일정 및 장소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자: 2024. 8. 13.(화), 병원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 양식) 1부
- 취업지원(보훈) 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반드시 추후 증명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자 합격자의 경우 병역기재 필수)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기타 면허증/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증빙서류 각 1부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 급여통장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 장애인 복지카드(앞면, 뒷면) 사본 및 중증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전형절차 중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서류로써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서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이력이 있는 응시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in → 나의 건강관리)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이 외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응시자는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내에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해당 서류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2024. 8. 13.(화) ~ 2024. 8. 19.(월) 18:00
※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상기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중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서에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도 및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 출신학교, 혼인 및 출산여부, 직장명 및 근무지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 착오 및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지원서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또는 성범죄경력조회(의료인만 해당) 결과 본원 인사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근로계약(임용) 체결 후 계약해지(면직)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사항
○ 채용일정 및 내용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공고 또는 해당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임용) 포기, 중도사직 및 결격사유 확인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사관리 상 최종합격자(임용자)는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인사규정」 및 「직원채용 및 전직시험시행세칙」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 064-717-1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1일
제주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