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 시행 : 2020.02.28.(미지참시 대리수령 불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글 파일


  • 1.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 대리수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4.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 –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처방전 대리수령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재직증명서도 동일)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