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에 의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 (우)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