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신고안내

  •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행동강령 주요 내용

공정한 직무수행(6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8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련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위반 신고사건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위반 신고사건 처리 절차

행동강령위반 신고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 (우)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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