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
제2조 제2호 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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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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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제출 의무 | 제한 및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⑥ 가족 채용 제한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 (우)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