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발급 받으신 처방전은 병원 밖 일반 약국에 제출하시어 약을 조제하고 조제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 시행 후, 아래 제외 조항에 해당하는 환자만 원내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 원내처방사유 ] 11 응급환자 13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15 제1종 전염병환자 17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19 1, 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21 파킨슨질환자, 나병환자 23 장기이식을 받은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25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7 가정간호대상자 41 전염병예방접종약,진단용의약품 43 결핵치료제 45 조제실제제,임상시험용 의약품,마약, 방사성의약품, 투약을 위하여 기계,장치,시술이 필요한 약, 희귀약품 등 47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52 주사제를 원내 투약한 경우 55 검사,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57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 99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계속보기

A 처방받은 원내약을 수령하지 않고 댁으로 가시는 경우, 1층 외래약제부에서는 환자분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분은 1층 약제부로 방문하시어 약을 수령하시거나 당일 방문이 불가할 경우 064-717-1118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계속보기

A 가끔 응급실에서 '메탄올, 에탈올, 에틸렌글리콜(부동액) 해독제가 뭐가 있나요? ' 하고 문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Fomepizole(정부지원약)(약품코드 : 07FMPZ)으로 원내에서는 재고를 두지 않고 응급실에 비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보기

A 에틸렌글리콜 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액​에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물질로 유명합니다만, 그 외에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일명 PETE, 페트병의 그 페트입니다)의 합성에 사용하거나, 마찬가지로 물과 섞어서 열전달물질로 사용하는 등의 용도가 있습니다. 또한 에틸렌글리콜의 독성도 유명해서, 부동액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죽었다거나 하는 뉴스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1   에틸렌글리콜은 일반적으로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됩니다만,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는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에틸렌글리콜은 섭취한 후 1시간에서 4시간이 지났을 때 체내에서 최대 농도가 되며, 이후에는 간에서의 대사과정 등을 거쳐 농도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에서의 반감기는 3시간 정도입니다.2   에틸렌글리콜의 독성 중 첫번째는 신경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에틸렌글리콜을 섭취할 경우 분자 자체적인 독성으로 인하여 행복감(Euphoria)이나 흥분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에틸렌글리콜만의 효과는 아니고, 알코올 계열의 화학물질에서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즉, 취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 감소, 호흡수 감소, 의식 불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3   에틸렌글리콜은 이후 체내에서(주로 간에서) 대사과정을 거칩니다. 이 대사과정은 에탄올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메탄올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의 반응 역시 유사합니다. 에틸렌글리콜의 분해 과정에서 생겨나는 글리콜산(Glycolic acid)은 자체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생성되는 과정에서 체내의 NADH의 농도를 높이는 역할 역시 합니다. 이로 인해 체내에 젖산(Lactic acid)이 축적되며, 젖산과 글리콜산의 축적은 대사성 산증(metabolic acidosis)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7 대사성 산증은 섭취한 후 약 24시간 후에 나타나며, 증상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구토, 멀미, 피로감, 호흡 수 증가, 두통 등의 가벼운 증상에서, 근육경련, 무기력증, 혼수, 발작, 부정맥 등의

계속보기